유원기술

환기관련법령
환기의필요성 환기관련법령

환기관련법령

건축법 (국토교통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한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생략)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힌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1의5] <개정 2017. 12. 4>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 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한 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 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3. [별표 1의6] <개정 2013.12.27>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및 각 시설 의 필요한 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 혼인예식장 / 공연장 / 체육시설 / 영화상영관

    • 다. 판매시설
      1) 대규모점포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 라. 운수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교육연구시설

    • 사. 노유자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 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 해당)

    •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차.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 그 밖의 시설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산후조리원

주택법(국토교통부) [시행 2020. 1. 23.]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1. 주택법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3.3.23.>
②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곳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 29231호, 2018. 10.16., 일부개정]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제2조(적용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2014.3.18.>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삭제 <2007.12.28.>
    3) 삭제 <2014.3.18.>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곳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 [환경부령 제 728호. 2017.12.27 일부개정]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 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곳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한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18.>